SCR기술 적용시 적정한 품질의 자동차배출가스 촉매제(요소수)의 공급을 위한 불량 요소수의 제조·유통·사용 방지와 촉매제 검사 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상기 내용 일부 보완 및 수정하여 국회 법안 상정 및 통과
동법률안 시행규칙 입법예고 준비중 (’09.2~3월) - 제조사 검사방법 및 절차 등
벌칙 기준 별도 참조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방법, 검사절차에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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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제7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75조에 따른 제조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제89조(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4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 제9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4조 제4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촉매제를 제조, 판매한 자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제89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4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 제94조(벌칙)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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