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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진행 경과

  •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07.8.14)

    SCR기술 적용시 적정한 품질의 자동차배출가스 촉매제(요소수)의 공급을 위한 불량 요소수의 제조·유통·사용 방지와 촉매제 검사 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 2. 동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및 공포('08.12.31)

    상기 내용 일부 보완 및 수정하여 국회 법안 상정 및 통과

    동법률안 시행규칙 입법예고 준비중 (’09.2~3월) - 제조사 검사방법 및 절차 등

  • 3. 동법률안 시행 (’09.7.1)

    벌칙 기준 별도 참조

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개정 <2008.12.31>)

  • 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9호, 제89조제9호 및 제91조제10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31>
  •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 ④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⑤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⑥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⑦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75조의3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촉매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방법, 검사절차에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요소수 제조 및 판매관련 법규(벌칙조항)

요소수 제조 및 판매관련 법규(벌칙조항)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 명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제7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75조에 따른 제조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89조(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9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 제4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촉매제를 제조, 판매한 자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89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제94조(벌칙)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